정부가 10월 2일 대체 공휴일을 확정지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본래 임시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적용되다가 관계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임시공휴일이 적용, 시행되었습니다. 10월 2일 정부에서 임시 공휴일을 확정시키게 된 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휴일 정리
2023년 계묘년 대체공휴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임시 공휴일 확정
올 추석은 9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의 추석 3일 연휴가 지나면 바로 10월 1일 일요일인데요. 총 4일을 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틀 후인 10월 3일은 개천절 공휴일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만 쉴 수 있다면 무려 6일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는데요. 그날 연차를 내려는 것을 누구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샌드위치 데이에는 일할 기분도 안 날 텐데 사장님이 용단을 내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회사원 말고도 공무원, 학생까지 포함해 전 국민이 눈치 안 보고 '공식적으로' 쉴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정된다. 나라에서 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모든 회사에서 그 임시공휴일을 따라야합니다.
10월 최대 .. 12일 휴가
과거 정부에서도 내수 진작을 이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왔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개천절과 추석 연휴(4~6일, 수목금), 한글날(월요일)로 이어지게 해 무려 10일을 쉴 수 있게 했다. 만약에 직장인이 6일간의 연휴 다음날인 10월 4~6일(수~금) 휴가를 내면 월요일인 9일이 한글날 공휴일이므로 12일 동안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뉴스 정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GS 건설 영업정지 부실 공사 GS건설 주가 (0) | 2023.08.29 |
---|---|
대북송금 이재명 9월 4일 출석 재통보 (0) | 2023.08.28 |
트럼프 전 대통령 구치소 (0) | 2023.08.25 |
프리고진 비행기 추락 (0) | 2023.08.24 |
백강현 영재 발군단 자퇴이유 (0) | 2023.08.22 |